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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 원장]대한금융신문 기고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20-03-10 09:26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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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개별 금융법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성격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하 ‘금소법’)이 수차례 제출됐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던 금소법이 이달 마침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됐다.

애초 논의 됐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가 빠진 것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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