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포럼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2018년 3월 30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8-9호」)
○ 지정기간 : 2018.1.1.~2023.12.31 (6년간)
3월 30일자로 지정되었지만 금년도 납부하신 회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기부금처리가 됩니다.
[기부자 손비인정]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붉은색 선과 박스는 이 글의 게시자가 표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