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회원 승인 관련 임시 이사회 개최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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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작성일 | 18-08-20 14:39 | 조회수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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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승인 관련 임시 이사회 개최의 건] 1.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기타 공공적 성격의 단체 등을 우리 연구원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 현재 몇 몇 단체로부터 특별회원 가입의사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회원 승인여부에 대해 각 등기이사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3. 우리 연구원 정관 제7조제5항에서는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이사회의 소집을 원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23조제3항에서 의결권은 전자우편으로 원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 따라서 이 공지로 이사회 소집통지에 갈음하고 특별회원 승인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각 이사님들의 의결권을 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이사회 안건 (1)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기타 공공적 성격의 단체 중 우리 연구원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향후 주도적인 활동을 하기로 하여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중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에 대하여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 (2) 향후 별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한 (1)의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는 (1)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키로 함. 나. 의결권 위임 위 이사회 안건에 의견을 주실 이사님은 krifi0221@gmail.com으로 ‘특별회원 승인 관련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가.항의 내용에 (찬성, 반대)의견으로 원장에게 위임합니다.’는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사회 개최일 등기이사 전원이 나.항의 메일을 보내 온 때 의견의 내용에 따라 원장이 의결함. 2018.8.20. (사)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조성목 ※ 등기이사 : 조성목, 김희철, 김용덕, 박덕배, 이상권. <이상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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