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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 원장 컬럼]아직도 낯선 '채무자대리인제'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20-02-13 09:01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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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12010003762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빚으로 인한 고통 중 최악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이다. 추심의 공포는 모든 일상을 해체한다. 작년 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 공모했던 수기의 대부분은 과도한 추심으로 해체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고 주소를 여기저기 옮기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일과가 돼버린 17년간의 긴 터널’ 속에서 ‘다시 살아난 나의 삶’을 회상하는 수기자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중 상당수가 불법추심과 관련된 것이다. ‘제3자에게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사례들이다. ‘공정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의 대표적 유형이다.

종래 개인의 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 몰던 풍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 ‘빚 권하는 사회’가 낳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해 개인의 경제력 회복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의 관점이 생긴 것은 큰 다행이다.

2014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그 연장선에 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2018년 불법사채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으며, 제도를 알고 있어도 실효성을 의심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후환이 두려워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도 걸림돌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반길 일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채무자대리인 선임에만 그치지 않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대리도 무료로 지원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불법사채업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층(1인 가구 소득기준 220만 원 이하)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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