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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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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4-04-12 11:23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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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6조의2제8항,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시 서민금융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