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금리 보장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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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금융 | 작성일 | 19-05-08 17:26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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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TV 제14회차-2019-05-07(화)>
‘돈을 불려준다고요? 그 좋은 기회를 제게 주시나요? 귀하나 많이 투자하시지 않구... 유사수신 피해는 왜? 대도시, 그것도 강남구와 영등포에 피해 신고가 많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우리는 지금 재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먹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진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체제가 지속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수익보장의 유혹에 빠지고 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지난주에는 금융감독원에서‘2018년 유사수신업체의 특징 및 소비자유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던데,,, 도대체 유사수신이라는 것이 뭘까? 사이비수신,,뭐 이런 냄새는 나는데,,, ⇒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함
①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유사수신행위,,, 단속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 1999년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한 파이낸스 사태이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필자는 1999. 9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생기고 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고수익보장 자금모집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인데,...아직도 일부 검사님은 불법 자금모집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가 없다고 기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다.
3. 지난해 유사수신피해상담이 많이 늘었다지요? 얼마나 늘었나요?
⇒ ’18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하였으며,, 이중 13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였다.
4. 주요 피해 사례좀 알아 볼까요? ⇒ 사업유형별로는 ’금융업'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이다.
◦ ’18년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한다, 10건중 8건이 금융업가장 내지는 가상통화관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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