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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안) - 5월 초 국회에 제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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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작성일 | 18-02-22 11:31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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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입법 추진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❶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제고. ❷ (판매행위 규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 방지 노력. ❸ (사후구제 강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이 안은 '17.4.27.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17.5.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상품 자문업'이 도입된 건 의미있어 보인다. 다만, '채무조정업'도 이번에 같이 도입되었으면 했지만 아직은 제도가 받아들이기에 시장의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판단된 듯하다. 미국의 민간채무조정기구 등과 같은 제도도 언젠간 도입될 것이고, 서민금융 해법의 중요한 툴이 될 것이다. 정부(안)의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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