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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채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소멸시효완성채권)" 적극 활용 -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18-02-22 11:40 조회수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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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는 어디에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제도 적극 활용 하세요.


- 채권자 변동정보란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으로 이전 되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변동되나요 ?

1)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2) 금융회사의 합병 등으로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란 ?

. 채권자 변동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며.

이 집중된 정보를 채무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다음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최초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

2) 채권 양도일자, 양도사유, 양수기관명 및 양도금액

3)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 어떤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1) 본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채무의 현재 소재와 규모를 쉽게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내 채무가 어디에 있는 거야 ?

    - 권한 없는 채권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는 경우

예) 이 금액이 맞는건가 ?

    - 부정확한 금액을 변제 요구받은 경우

예) 그 대출이 아직 살아 있었나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변제 요구를 받는 경우


-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지 않으며, 신용조회회사는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평가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1544-1040) -신용회복위원회(전국지부 1600-5500) -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1588-2486) KCB (고객상담실 02)708-1000)


- 불법 채권추심 관련 대응방안

* 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성실히 빚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다만,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규제 하고 있으며,

2)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한 추심 행위의 척결을 위해 16.11.7.일 부터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 행위임을 고지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경찰청 112)                                                                     - 서민금융진흥원 홍보용 중에서 -


  - 7월 12일 수요일(국회의원회관 오전 10시~12시) 민주당 민병두 의원,김영주 의원,제윤경의원이 주최하는 채무탕감 어떻게 할것   인가 ?  토론회에 패널(포럼 조성목 회장)로 초청되어 상기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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