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6일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접수…재단법인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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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작성일 | 18-02-27 22:34 | 조회수 | 342 |
뉴스 원문 | http://news1.kr/articles/?3242920 | ||||
26일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접수…재단법인 출범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대출자 대상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2-22 16:25 송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8.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26일부터 장기소액연체자(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22일 출범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0년 이상 연체하고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사람이면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인 사람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크레딧(www.oncredit.or.kr)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재단법인은 8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한다. 금융사 등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이 채권을 사서 소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부에서 재단법인 출범식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정부와 민간, 금융권,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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