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민금융연구원 주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 포럼서 지적
내년 8월부터 제도권 금융으로 첫 발을 내딛는 P2P금융이 서민차주들에게 자금 공급 숨통을 틔우는 포용적 금융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국내 P2P금융 상당수가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해 있다는 점과 업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서민금융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2019년 기준 미국, 중국, 영국이 세계 P2P대출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개인투자자와 기업간 대출을 중개하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있다”며 “국내 P2P의 경우는 2016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될 P2P금융업법은 플랫폼사업자(P2P금융업자)가 대출자가 되어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대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형태는 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대출자가 채권자로서 차입자에게 추심하게되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간접투자방식의 법안은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했다.
원문읽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851305/?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