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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최고금리 위반시 이자계약무효"
언론사 내일신문 작성일 20-09-15 09:43 조회수 321
뉴스 원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1903

"최고금리 위반시 이자계약무효"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안에 이어 최고금리 위반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대출계약 이후 지급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주는 내용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리를 10%로 제한하면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 이용자 대부분이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들은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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