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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중채무 땐 개인회생, 일시 연체 땐 신속채무조정 바람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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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중앙플러스 | 작성일 | 22-10-12 14:53 | 조회수 | 207 |
뉴스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683 | ||||
다중채무 땐 개인회생, 일시 연체 땐 신속채무조정 바람직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응답자가 63%에 달했고,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늘었다는 경우가 54%였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