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교육 > 서민금융뉴스
제목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
---|---|---|---|---|---|
언론사 | 이투데이 | 작성일 | 24-08-29 16:29 | 조회수 | 19 |
뉴스 원문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95055 |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