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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언론사 이투데이 작성일 24-08-29 16:29 조회수 19
뉴스 원문 https://www.etoday.co.kr/news/view/2395055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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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3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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