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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시가 적용…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언론사 디지털타임스 작성일 22-12-16 17:19 조회수 77
뉴스 원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21502109963046005&re…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시가 적용…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증여 취득세 시가 적용,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8개다.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2150210996304600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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