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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출수수료 약속 받고 남의 카드 보관…대법 "처벌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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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작성일 | 23-01-27 14:24 | 조회수 | 71 |
뉴스 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301270759243187 | ||||
인출수수료 약속 받고 남의 카드 보관…대법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인지하고 피해금 인출을 돕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받은 뒤, 남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