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교육 > 서민금융뉴스
제목 | DSR 완화로 대출받은 집주인, 주금공 특례보증 27일부터 신청 가능 | ||||
---|---|---|---|---|---|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작성일 | 23-07-27 14:10 | 조회수 | 63 |
뉴스 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307261503291876 | ||||
DSR 완화로 대출받은 집주인, 주금공 특례보증 27일부터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