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코노미리뷰]예방치료적인 금융상담기구 더 필요"-서민금융연구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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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이코노미리뷰] | 작성일 | 18-02-23 12:31 | 조회수 | 458 |
뉴스 원문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21 | ||||
최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위험 수준인 130%를 초과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과거 추세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가처분 소득으로 채무 상환하는 비율이 25%을 넘기면 저축을 할 수 없고 40%를 넘기면 생활을 수준을 지킬 수 없는 임계치다"라고 그의 연구결과를 밝혔다.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를 예방적 차원의 재무 설계 상담 대상자,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금융복지 상담 대상자, 치료 중심의 사후적 부채관리 상담 대상자로 나눠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재무 설계 상담을 해야 하고 과다 채무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적이면서 치료적인 금융복지 상담을, 이미 연체자 또는 다중 채무불이행자로 빠진 채무자들은 치료 중심의 사후적 부채관리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는 채무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서민금융기관,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리고 민간 재무 설계 상담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채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 단체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영국의 대표적 비영리 상담기구 Citizens Advice는 무료로 부채 문제를 상담하면서 복지,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채권자간 중재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해온 민간자율 상담기구 JCCA(Japan Credit Counseling Association)가 있다”며 “이들은 사회복지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파산신청 전 반드시 신용 상담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NFCC(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AICCA(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ing Agencies), CCCA(Consumer Counseling Centers of America)를 소개하며 “이들 기관은 도덕적 해이 방지형으로서 채무자 대신 채권자와 채무의 상환조건 등을 협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본부장은 희만사의 상담체계가 채무자에 대해 '재무적 진단'과 '비재무적(갈등,걱정, 집착, 혼돈 등) 진단'으로 나눠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진단이 끝나면 희만사는 연체 방지와 채권추심 등 응급처치를 하고 현금흐름을 정상화 하도록 채무조정 제도와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서경준 본부장은 “응급조치와 현금흐름이 정상화되면 희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미래 계획을 제시하는 등 재무 설계와 약 3개월의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용 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의 임찬기 센터장이 그간 활동 성과와 상담사례를 발표한 것 외에 민간 서민금융기구인 사회연대은행의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