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2018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큰 과중 채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51만8146건의 종합신용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9만1867명에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 3160명에 대해 법원과 연계해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을 지원했다.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서류 작성 및 소송대리(약 150만원 소요)를 무료로 지원했다. 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비용도 실비로 지원했다.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은 2018년 2만1690건, 696억6700만원을 지원했다.
15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대한 보증지원은 2018년 2만732건, 599억6000만원을 보증 지원했다.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과 신용의 중요성 등 신용교육은 채무조정 확정자·청소년·일반인·군인 등 19만4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