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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상식 Q&A]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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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국보험신 | 작성일 | 24-04-22 16:34 | 조회수 | 64 |
뉴스 원문 |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8620&firstsec=… | ||||
[금융상식 Q&A]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8620&firstsec=5&secondsec=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