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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출금리 산정 내역 공개… ‘이자 바가지’ 막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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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동아일보 | 작성일 | 19-01-23 12:42 | 조회수 | 291 |
뉴스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 | ||||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발표 60대 남성 장모 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금융회사 지점에서 대출 명세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 씨가 5년 전 6%대 금리로 1억 원대를 빌린 뒤 지불한 이자가 당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본 금액보다 1200만 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지점은 장 씨의 연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계산해 이자를 불렸다. 장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조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억울하게 떼인 이자를 돌려받았다.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4694&sid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