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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주담대 채무자도 법원 개인회생 이용 가능해진다
언론사 뉴시스 작성일 19-01-22 17:20 조회수 365
뉴스 원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

금융위·신복위,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조정 연계체계 구축 MOU
집값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자 대상
신용채무 우선 변제 후 주담대 원금 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해도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일 없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조정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0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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