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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담대 채무자도 법원 개인회생 이용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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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작성일 | 19-01-22 17:20 | 조회수 | 365 |
뉴스 원문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 | ||||
금융위·신복위,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조정 연계체계 구축 MOU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해도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일 없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017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