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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복위, 작년 성실상환자 4073명에 123억 지원
언론사 뉴시스 작성일 19-01-22 17:17 조회수 350
뉴스 원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

지난해 6개 지자체들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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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용회복위원회 CI.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해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4073명에게 총 123억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625명(20억원) ▲대전시 417명(13억원) ▲부산시 720명(20억원) ▲광주시 474명(15억원) ▲경북도 975명(27억원) ▲경기도 862명(28억원) 등이다.

신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에게 지자체가 제공한 기금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활비·의료비,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이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자율은 연 4% 이내에서 차등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신복위와 소액금융지원 협약을 맺은 지자체 거주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회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전 변제 후 3년 이내인 경우다.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31개 신복위 지부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복위는 기존 6개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와의 추가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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