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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소신 행보 '주목'
언론사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작성일 19-02-21 13:28 조회수 257
뉴스 원문 http://m.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30029

지난해 7월부터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꾸준한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업과 P2P 금융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보호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 가산금리 조작사건과  즉시연금 미지급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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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위원장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김병욱 의원실 주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대표로 민 위원장에게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등 주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례적인 감사 표시로 보여질 수 있었지만 최근 금융당국과 민 위원장의 케미스트리는  각종 다른 행사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지난 11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P2P 공청회와 14일 열린 한국경제학회-서민금융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에서도 만난 두 사람은 P2P와 서민금융 화두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일주일 새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당국 수장이 공식행사에서 수차례 만나는 것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당국과 평소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에 관심이 많은 민 위원장의 공감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긍정적인 스킨십 외에도 민 위원장은 정무위원장 취임 이후 여러 행보를 통해 소비자보호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이슈가 대표적이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간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 위원장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고 미지급 소비자들에 대해 보험사가 일괄구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즉시연금 이슈가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하에 제도를 만들고 상품을 팔고 잘못됐다면 자기가 손해를 분담해야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와 맞물려 민위원장은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금융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제도는 길게는 한 달가량 금감원 직원 수 십여명이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시행하지 않았으나 윤석헌 원장 체제에서 선별적 종합검사인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수정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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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서민금융연구원 정회원에 가입하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금융권 내 에서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로 불리는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민 위원장은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한국경제학회-서민금융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에 전문화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평소 서민금융에 관심이 많은 민 위원장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민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권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3차례나 대표발의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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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은행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을 명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연체가산금리를 3% 포인트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그 중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두 법안은 국회 정무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상품 가산금리를 조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두됐고 착오송금 피해구제 역시 잘못 송금한 돈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비자보호 관련 정부 법안이 다수 계류중이라는 점에서 민 위원장의 소비자보호 행보가 향후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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