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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 24% 초과’ 불법 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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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 | 작성일 | 19-03-15 16:01 | 조회수 | 235 |
뉴스 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3558 | ||||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