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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연 24% 초과’ 불법 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언론사 KBS 작성일 19-03-12 09:41 조회수 232
뉴스 원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3558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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