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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변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지침 폐지…혼란 예상
언론사 연합뉴스 작성일 19-03-27 13:36 조회수 383
뉴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16289

대법, 회생법원 업무지침 위법 판단…"소득·재산 변동상황 면밀히 살펴야"

법원, 지침 폐지키로…"혼란드려 유감, 피해대책 마련"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으로선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1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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