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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국민연금 이젠 전액 아닌 일부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언론사 조선일보 작성일 24-05-02 16:06 조회수 65
뉴스 원문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01/76G4CIWKD5AW…

국민연금 이젠 전액 아닌 일부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노후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63세부터 받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01/76G4CIWKD5AWHPFM2BWC4HMV2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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