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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BC 2019] "제2금융권 DSR 도입, 서민들 불법대부업 내몰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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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아시아타임즈 | 작성일 | 19-04-26 10:11 | 조회수 | 247 |
뉴스 원문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13 | ||||
아시아타임즈-글로벌금융학회 공동 주최 '한국경제 대도약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 있기 마련" 제도 시행 전 시뮬레이션으로 부작용 줄여야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제2금융권 DSR 도입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다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빠지는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한국경제 대도약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아시아타임스 abc 2019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한국경제 대도약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아시아타임스 abc 2019포럼'에서 종합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원장은 "임금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있듯 규제 역시 폐지 경직성이 있다"며 "실제 한번 규제가 만들어지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도 일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원장은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DSR의 도입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차주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신용도가 낮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찾는 금융기관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상호금융의 92%, 저축은행은 52%가 담보대출에 해당된다. 조 원장은 "가계부채의 문제는 GDP 2배 수준이기에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세심한 배려 없이 규제를 도입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의 경우 제도 제안이 나오면 여러 목소리를 듣고 도입까지 최소 3~4년이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1~2달 만에 뚝딱 나온다"면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ewpearl@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