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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왜 속나 싶은데..기자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언론사 MBC 작성일 19-05-07 09:19 조회수 274
뉴스 원문 https://news.v.daum.net/v/2019050520240369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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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보이스 피싱 사기 전화, 왜 속나 싶은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매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저희 기자도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대응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무실에 있던 기자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010으로 시작되는, 평범한 발신번호.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용주씨 본인 되십니까?" (아 예예.)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 김태형 수사관입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대뜸 겁을 줍니다.

"다량의 대포통장과 위조된 신분증을 압수조치하는 과정에 이용주 씨 본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요?)

발신번호로 다시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올려놓은 보이스피싱 용의자와, 목소리도 내용도 일치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록 음성] "이 압수된 물품 가운데 000씨 명의로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발견되었어요."

안 되는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고, 돈만 보내주면 신용등급까지 올려준다는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은행에 확인해 봤습니다.


[김종원/은행 직원]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거래에 의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지, 돈을 가지고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윽박지르며 혼을 빼놓고선 돈을 내면 눈감아 주겠다고 어르는 목소리.

검찰에도 문의해봤습니다.


[유도윤/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계좌에 입금돼 있던 현금을 인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민안전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든지··· (검찰은) 금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수상한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하루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피해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해 4천44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원격조종 어플을 깔도록 시킨 뒤 스마트폰 자체를 장악해 버리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수법도 다양하지만, 검찰과 경찰, 은행 모두 어떤 경우든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으로 봐도 된다며 일치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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