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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만 '예외' 제2금융권 DSR 규제…형평성 논란
언론사 한국경제TV 작성일 19-05-27 10:35 조회수 1,850
뉴스 원문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521027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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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주식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탁론도 포함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며 자칫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는 예외될 것이란 전망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데다 증시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6월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본격 적용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특히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스탁론 업체의 포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일정 한도를 넘지 못 하도록 하는 DSR 규제가 적용되면 주식 담보 규모가 전체 비율에 산정됩니다. 

이는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현저히 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스탁론 업계는 물론, 서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서민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DSR규제로) 다 막으면 결국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규제의 적용 기준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스탁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는 DSR규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일반 주식 서비스로 분류돼 DSR규제의 예외로 두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 

하지만 DSR제도의 도입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기 위한 목적인 것을 감안하면 기관별 제각각 기준은 향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현재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스탁론 잔고가 적지 않은 만큼 증시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거론됩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스탁론이 DSR규제에 포함되면 전체 증시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탁론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시장의 이견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스탁론에도 적용될 DSR규제가 관련 업계의 위축은 물론, 자칫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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