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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금융권 DSR 도입 해명에도…터져나오는 원성
언론사 아시아타임즈 작성일 19-06-05 10:25 조회수 272
뉴스 원문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30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도입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이내 되도록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도입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이내 되도록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되자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취급 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고치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일 수 밖에 없다.    


지난 30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제2금융권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업계에 요구했다.

올해 1분기 중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61.7%에 달했다. 이외 저축은행이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순이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게 DSR 도입의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선 '올 것이 왔다'며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2금융권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만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관리지표 도입으로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아질 업계는 상호금융이다. 농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이에 따라 평균 DSR 수준도 높다.

농어업인들은 농지 등을 담보로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출하실적 등 자료를 통해 최대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험대출'로 간주,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에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길이 막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자금융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은퇴를 한 고령층들은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거에 만들어놓은 담보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제2금융권 DSR도입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DSR 도입이 대출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는 평균 DSR을 당장 160%로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하면 돼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소득 산정방식을 보완,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신고소득 확인 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합 출하실적 등 추가로 소득이 증빙되면 DSR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관리지표는 각 업권과 충분히 협의해 대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했다"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큰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newpearl@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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