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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변호사 무료 지원
언론사 국민일보 작성일 20-01-23 08:59 조회수 431
뉴스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53495&code=61141111…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율은 연 210~3200%에 달했다. 빚 갚기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B씨는 영업 중인 식당에 무단 방문하는 것도 모자라 전화로 수백차례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했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앞으로 A씨와 같은 불법추심 피해자도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및 대리소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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