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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민 빚 고통 덜어주겠다” vs “서민금융 숨통 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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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조선일보 | 작성일 | 20-08-27 09:41 | 조회수 | 171 |
뉴스 원문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2655.htm… | ||||
“서민 빚 고통 덜어주겠다” vs “서민금융 숨통 끊을 것”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5%, 연 27.9% 이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금융사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