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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 빚 고통 덜어주겠다” vs “서민금융 숨통 끊을 것”
언론사 조선일보 작성일 20-08-27 09:41 조회수 171
뉴스 원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2655.htm…

“서민 빚 고통 덜어주겠다” vs “서민금융 숨통 끊을 것”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5%, 연 27.9% 이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금융사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265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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