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보험업법」 개정('20.5.19일)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ㅇ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1] 「보험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됩니다.
ㅇ(현행)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개정)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ㅇ(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17년 시행령 개정)
ㅇ(개정)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1년66%→'22년50%→'23년33%→'24년 25%)
[3]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ㅇ(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
ㅇ(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i)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ii)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
3. 시행 일정
□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