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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언론사 조선일보 작성일 21-01-19 09:19 조회수 265
뉴스 원문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19/APEBLO5HDVH4BCTVZ4244LNREI/?…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2월 월급날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제금액이 없거나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19/APEBLO5HDVH4BCTVZ4244LNRE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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