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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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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조선일보 | 작성일 | 21-01-19 09:19 | 조회수 | 265 |
뉴스 원문 |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19/APEBLO5HDVH4BCTVZ4244LNREI/?… | ||||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2월 월급날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제금액이 없거나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