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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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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민일보 | 작성일 | 21-08-11 09:07 | 조회수 | 128 |
뉴스 원문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4389&code=11131100… |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4389&code=11131100&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