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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언론사 국민일보 작성일 21-08-11 09:07 조회수 128
뉴스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4389&code=11131100…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4389&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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