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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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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향비즈 | 작성일 | 21-09-08 09:23 | 조회수 | 123 |
뉴스 원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80841001&code=92… | ||||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80841001&code=92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