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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땐 사유 자세하게 설명해야
언론사 디지털타임스 작성일 21-11-01 09:34 조회수 85
뉴스 원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0102100863048003&re…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땐 사유 자세하게 설명해야 



앞으로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매년 금리인하요구권 존재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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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010210086304800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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