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교육 > 서민금융뉴스
제목 | ‘임대차 3법’? 임대인 실거주 주장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 ||||
---|---|---|---|---|---|
언론사 | 한겨레신문 | 작성일 | 22-01-27 09:17 | 조회수 | 117 |
뉴스 원문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8935.html | ||||
‘임대차 3법’? 임대인 실거주 주장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고민이 깊은 세입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