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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회원 지앤넷 김동헌 대표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19-08-30 18:27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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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ctin.co.kr/news/detail?gnt=3&no=2711


[ICT융합 금융산업 선두업체 CEO 인터뷰 시리즈 ② <지앤넷 김동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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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의 한 가운데 있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ICT융합 금융산업이 구체적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앤트뉴스는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ICT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CEO와 인터뷰를 통해 신산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


인터뷰, 지앤넷 김동헌 대표 | 3400만 실손보험가입자를 위한 획기적 편의서비스 ‘앱’ 개발…‘우직한 돌쇠의 뚝심’으로


[앤트뉴스=김명일 전문기자] 약속시간에 ㈜지앤넷 김동헌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통화를 하면서 기자에게 눈인사를 했다.

“제가 이러고 삽니다. 저희 회사는 실무자들이 직접 대표에게 전화해서 업무상담도 하고 지시도 받습니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앤트뉴스가 김 대표를 이 시리즈의 인터뷰이로 택한 것은 그가 개발한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가 3400만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획기적으로 쉽고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의 버튼 몇 개를 클릭하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청구를 가능케 해 준다. 또한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이나 진료비내역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보험사에 보내고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개발한 서비스는 진료 받은 병원의 데이터를 앱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구조다. 몇 일 걸릴 일을 몇 분이면 되게 하는 것이다.

▲ 첩첩산중 ‘난관’

그는 이 서비스를 201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보험사,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려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이슈에 발목이 잡혀 3년 가까이 유관 정부부처와 힘겨운 씨름을 하게 된다. 

그가 그간 정부부처와 주고 받은 공문이라며 내 놓은 것만 해도 10여 건이 되었다.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아마 진작 포기했을지도 모르지요.”

환자가 요청하는 의료기록을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내는 것이 의료법 상 가능한지가 문제의 소재였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2015년 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그 회신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때는 해결 되었다 싶었지요. 환자가 대리인으로 보험회사를 지정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 하나를 해결하면…또 다른 산이!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의 해석 상 보험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해 왔다. 의료법에서 대리인 지정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 법인인 보험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개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도 법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이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결국 김 대표는 이 문제를 보험회사의 직원 중 실손보험 담당 책임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난관은 또 있었다. 키오스크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병원의 의료기록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6년 8월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이 질의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고 지앤넷이 병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지 않을 경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제 그는 모든 법률적 장애물을 넘어섰다.

그제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메이저 보험사 및 분당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중앙대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본격 오픈했다.

▲ 16년 IBM맨…음성인식 분야 전문가

김 대표는 84년 한국IBM에 입사한 후 2000년 임원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할 때 까지 음성인식기술 분야에 있었다. 3년간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국내 PC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부터 IT산업이 실생활에 들어 올 때 까지 16년간 글로벌 IT기업에서 축적한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2000년 지앤넷을 설립했다. 

초기 10여 년간은 고객관리(CRM)와 전사적자원관리(ERP)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콜센터 솔루션인 ‘Xceed-i eTAMS’를 개발하는 한편 음성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콤스마트(VoCom Smart)를 출시했다. 보콤스마트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연동, 음성인식 전화걸기와 같은 기능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및 아파트 홈오토메이션과도 연계돼 음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다.

▲ 모바일 시대에도 문서전달은 ‘구석기식’으로?

김 대표는 온라인 환경의 변화, 특히 획기적 통신속도,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 암호화기술의 발전 등을 지켜보면서 문서의 전달과 공유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관공서나 금융, 의료, 기업에서 수많은 문서가 생성되는데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우편, 배달, 팩스, 이메일 등 기존 방식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효율적 문서전달과 공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영역에서부터 이를 구현해 나갈까 하는 고민 끝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았다. 2012년 경 큰 인기를 끌어 국민의 반 정도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눈길이 갔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내용은 보험금 청구과정이었다. 보험가입자가 병원비를 납부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서 등 서류를 떼고 이를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이 컸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보험금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병원에 요청해 그 내역을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면 편리하겠다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고생’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암호화 등 기술적 문제는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하면 되었지만 법률적 ‘장애’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곡절 끝에 난관을 극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건만 김 대표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 ‘짝퉁’이 서비스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형 통신사와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 통신사의 서비스는 의료법위반 등 불법성이 있고, SI업체의 경우는 ‘블록체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별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그의 설명을 따라가 본다.

한 대형 통신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병원에 설치된 병원비무인수납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시스템은 무인수납기업체가 보험사에 보내는 정보내용에 접근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무인수납기업체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험사에 보낼 때 해당 보험사의 청구형식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기자가 지앤넷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했다.

“우리는 병원의 원데이터를 그대로 암호화하여 ‘밀봉’해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우리 시스템이 제공한 ‘열쇠’로 열어 열람합니다.”

그럼 지앤넷은 원데이터를 해당 보험사의 청구형식에 어떻게 맞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간명하게 답했다.

“병원에서 원데이타를 가져오면서 이미 해당 보험사에 맞도록 끌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가 “‘블록체인’ 얘기는 또 뭐지요?” 질문을 던졌다.

“블록체인은 그 단위가 되는 블록에 가급적 짧은 길이의 데이타가 저장되어야하는데 실손보험청구 데이타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원외처방전 및 청구자 정보 등의 많은 데이타가 실제 보험사로 이동해야 해 블록체인으로는 구현 이 불가능 합니다. 전송되는 데이타의 암호 값만 블록에 넣는 방식은 가능하나 이 경우는 모든 병원 DB가 외부에 노출되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병원들이나 보험사들이 청구 정보들을 모두 공유해야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SI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환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는 정보 정도만 블록체인 기술로 보관하는 것이지 데이터 전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정부산하 금융기관이 지앤넷의 서비스를 ‘도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그 기관은 작년 1월부터 7개월간 지앤넷과 함께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나 그 기간이 끝나자 비슷한 서비스로 자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청구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빠른청구서비스’와는 거리가 먼데도 홍보는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데이터법에서도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 온라인 환경에서 ‘짝퉁’은 도태되고 만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과정인데 여러 장애가 있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힘은 들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짝퉁’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이용자들이 판단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앤넷은 작년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중계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앤넷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50여개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약사회와 업무제휴를 맺어 전국 14000여개 약국의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청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늘도 여의도성모병원과 업무협의를 하고 왔다”며 “대구파티마병원, 대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과도 서비스제공을 협의하고 있으며 곧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우체국’을 꿈꾸다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 서비스에 금융을 얹을 계획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과 이미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다. 실손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가입자를 위해 치료비를 미리 내 주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빠른 청구 서비스는 금융을 얹으면 완성될 듯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가야 하겠지 만요.”

그는 당초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 가졌던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개념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것이 ‘꿈’이라 했다. 결국 ‘디지털 우체국’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대량의 텍스트, 그림파일 등이 받는 쪽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 양식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면 과연 ‘디지털 우체국’이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우직한 돌쇠’…뚝심 하나로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관을 극복할 ‘뚝심’도 느껴졌다. 세상물정에는 어둡지만 기술 하나를 믿고 ‘돌진’하는 ‘공대생’ 특유의 우직함도 보였다.

그러나 그는 ‘16년 IBM맨’ 하나만이 아니라 음성인식 분야 논문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겸임교수로 있을 만큼 ‘스마트한 돌쇠’다.

인터뷰를 위해 그의 방문을 열고 막 들어갔을 때 책상위에 놓인 명패에 기자는 눈길이 갔었다.

으레 ‘CEO ○○○’ ‘대표이사 ○○○’이 있어야 할 곳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THINK 김동헌’

연유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가 그런 명패를 놓아 둔 의미는 짐작이 갔다. 

entropystar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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