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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 원장 브릿지 칼럼] 서민 금융애로 제대로 해소해야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20-01-10 15:5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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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부터 한계채무자, 다중채무자, 금융소외 같은 용어가 일반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동안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회자됐지만 2005년부터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대체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으로 인한 금융상황의 급변이 불러 온 개념이자 우리 사회의 금융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러한 금융현상의 대상 내지는 주체를 ‘서민금융’이라 표현하는데 어색하지 않다. 서민금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비슷한 용어로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이 있었다. 주로 소액 신용대출을 일컫는다. 금융상품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는 개념이었다. 소액의 급전수요는 여전한데 그 공급이 여러 사정으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확대되자 금융상품의 관점이 아닌 금융애로의 해소 측면에서 서민금융이란 개념이 폭넓게 자리 잡게 됐다.

<원문보기>

http://m.viva100.com/view.php?key=2020010801000245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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